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8 2018가단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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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G, H, I, J, K는 각 피고 B, C, D, E, F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제1지분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6, 7, 8, 9, 10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