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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21475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7236/24775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F, G 피고 G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 , H: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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