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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1850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1, 4, 6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5에 대하여: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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