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 방 ’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취득 원가 223,150,000원 상당의 조립 컴퓨터 103대, 서버 피시 2대, 모니터 103대 등에 대하여 월 리스료 3,517,591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 물품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 이용자는 사용 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 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 물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립 컴퓨터 등을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조립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시 방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4. 17. 경 위 피시 방에서 컴퓨터 매매업자로부터 3,085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리스 이용자변경계약서, 리스 계약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1. 수사보고( 리 스물건 매입업체에 확인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 12. 20. 당시 미 변제 금액이 약 6,6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