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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57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PC 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이름을 빌려 피해자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과 ‘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및 모니터 114대를 대여하고 피해자에게 24개월 동안 매월 2,590,200원을 지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및 모니터 114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4. 1. 경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및 모니터 114대를 포함하여 PC 방 전체를 1억 2천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및 모니터 114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씨 앤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표준 계약서, 물건 수령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실질적인 피해 규모( 전체 리스 원금 5,290만 원 중 기 납부한 리스료를 제외한 금액) 가 원금 기준으로 약 2,7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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