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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나3904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부산 사상구 C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110동, 111동 출입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4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입주민 승용차 등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 무능과 분별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차마 볼 수가 없고 앞으로 우리 아파트의 발전을 위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주민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알리고자 하며 붙임과 같이 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불신임 및 해임 동의 서명 날인하며 재발 방지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1.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입주자 대표회장 본인 자동차를 세차하도록 지시한 점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2. 아파트 지하주차장 체육관 입찰에 즈음하여 현재 성실히 운영 중인 업체를 배제한 채 다른 업체만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한 점은 불손한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합니다. 3.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일부가 회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사퇴함으로서 장기간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합니다. 4. 아파트 관리직원 및 경비에 대하여 일관성 없이 잦은 교체로 인하여 관리의 연속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입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A은 아파트 관리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차를 세차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일부가 사퇴한 것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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