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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5 2015가단1125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746,127원, 원고 B에게 31,256,0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10. 25.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상가 근처 공터에서 유리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는 위 상가 1층에 있는 식당의 업주이다.

나. 사고의 발생과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3. 10.경 피고의 딸인 G에게 고용되어 위 상가 2층 키즈카페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하였다. 2) 망인은 2013. 10. 25. 08:10경 위 상가 근처 공터에서 피고와 함께 그곳에 있던 유리거치대에서 유리를 빼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유리거치대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유리를 고정시켜 놓은 끈을 풀고 있었고, 망인은 그 끈을 잡고 있다가 유리를 빼내던 중 유리거치대에 있던 유리 약 10장(두께 5mm 이상, 가로 2m 이상, 세로 3m 이상)이 망인의 전신을 동시에 덮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를 흘렸고, 허리가 아프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망인을 위 상가 1층 음식점으로 업고 들어갔다가, 같은 날 10:11경 망인이 의식을 잃게 되자 119에 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0:38경 H병원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고단1570호)에서 2015. 10. 19.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2015노3492호)은 2016. 4. 2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도7036 은 2016. 7. 22.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승계참가인의 유족연금 지급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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