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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2 2017가합7084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92,359,6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물관리업, 위생관리 용역업, 시설물유지관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현장관리부장으로 아파트 외부유리 물청소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3) 망인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망인의 사망 1) 피고 회사는 2016. 10. 5. 성남시 중원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과 이 사건 아파트의 아파트 세대 및 공용부분의 외부 유리를 물청소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2016. 10. 29. 08: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111동 14층 옥상에서 피고 E, 소외 H와 함께 아파트 외부 유리청소작업을 준비하여 09:00경 청소를 시작하였는데, 11:00경 아파트 후면 유리청소를 마무리하고 옥상으로 올라와 11:30경 같은 동 다른 라인의 청소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로프를 고정하고 달비계를 설치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 E은 이동하여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공소제기 피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로부터 외부 유리 물청소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현장관리부장으로 위 외부 유리 물청소 현장에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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