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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9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는 원고 A에게 261,057,16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F는 서울 강남구 H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G는 ‘I’라는 상호로 유리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강남구청장은 피고 F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옥상에 설치된 유리구조물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9. 3.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3. 11. 12.에는 위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 F의 사위인 J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J은 2013년 11월 말경 피고 G에게 위 시정명령에서 지적된 옥상의 유리를 이 사건 건물에서 떼어낸 후 사진을 찍고 나서 다시 붙이는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 G는 인부가 모자라 공사를 하기 어렵다고 거절하다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J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J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 G가 이 사건 공사를 맡게 되었다.

마. 피고 G는 지인을 통하여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포함한 8명의 인부를 소개받아 팀을 구성한 후 2013. 12. 12. 아침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유리제거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망인은 다른 인부가 유리를 떼어내면 그 유리 아래에 있는 에이치 빔에 발을 대고 몸을 지지하면서 유리의 틀을 청소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바. 피고 G와 망인 등 인부들은 같은 날 10:50경 커피를 마시며 휴식시간을 가지다가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고 망인도 작업 위치로 이동하였는데, 망인은 몸에 착용하고 있던 안전띠의 안전고리를 위 작업장에 설치된 안전바에 걸어 고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시 사건 사고’라 한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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