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아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한 법인이다.
3) 피고 유한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
)은 건축 폐기물 처리업체이고, 피고 E은 피고 F에서 포클레인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의 사망 사고 1) 망인은 2016. 5. 6. 09:3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 F 소유의 공터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자신이 베려고 하는 나무에 철제 H빔(길이 약 3m)이 걸쳐져 있어 피고 E에게 철제 H빔을 들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E은 위 요청에 따라 포클레인을 운전하여 철제 H빔 상단을 들어 포클레인의 버켓에 걸쳐 놓았다.
2) 그 후 피고 E은 철제 H빔을 땅에 내려놓으려 하였으나 버켓에 걸쳐 있던 철제 H빔이 무게중심을 잃고 땅으로 떨어졌고, 망인은 위 철제 H빔에 깔리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3) 피고 E은 주변에 있던 직장 동료 L에게 부탁하여 119에 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포천시 I에 있는 ‘J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5. 6. 10:37경 다발성장기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법률관계 1)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게 2016. 6.부터 2018. 2.까지의 유족연금 합계 2,617,6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갑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가. 피고 E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