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일부 젖소에 착오로 개체식별번호를 바꾸어 부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구입하기로 하고 선별한 젖소에 고의적으로 개체식별번호를 바꾸어 부착하여 매매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소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브루셀라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사실오인),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소들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다른 소에게 부여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분실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영천축협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귀표를 부착하였다.
『2012고단894』 피고인은 2011. 5. 3. 16:0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젖소 40마리를 1마리당 420만원에 팔겠다. 전염병 검사를 모두 하였고, 그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5. 8. 젖소와 함께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한 젖소 중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귀표를 허위로 부착한 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교부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귀표가 분실된 젖소를 구입하기 전에 다른 젖소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결과가 기재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일 뿐이어서, 이들 젖소에 대한 브루셀라 검사결과가 기재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5. 4. 매매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