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378,572원 및 그 중 8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D, E, F 내지 G 등 일대에서 젖소를 사육하는 H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2)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화성시 일대에서 팔탄북부우회외1도로 건설공사(기존의 국도 39호선에 국도 82호선을 신설하여 연결시키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피고 선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진’이라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수급하여 이 사건 목장으로부터 약 15 내지 160m 떨어진 거리에서 이 사건 공사를 각 시공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목장의 현황 및 이 사건 공사의 진행 1) 원고는 이 사건 목장에서 1990. 12.경 젖소 4두를 사육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공사 개시 무렵 전인 2010. 9. 20. 당시에는 젖소(착유우 25두, 건유우 5두, 초임우 10두, 육성우 20두, 암송아지 4두, 육우 암소 14두) 합계 78두 및 한우 4두를 사육하고 있었다. 2) 피고 대한민국은 당초 이 사건 목장의 축사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도로 개설공사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원고가 지속적으로 이 사건 목장의 축사를 도로부지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새로이 개설될 도로에 의해 이 사건 목장과 목초지가 단절됨으로써 원고가 목초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먼 우회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목장의 축사를 도로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정하고, 이 사건 목장과 목초지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암거 별지
1. 평면도 참조 를 설치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 선진 및 B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이 사건 목장 사이에 201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