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구제역 피해낙농가 54명의 모임인 ‘G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1. 12. 31.까지 호주산 젖소를 두당 480만 원에 총 1,000두, 합계 48억 원에 수입해 주기로 하고, 2011. 8. 3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H, 부위원장인 I, 피고인의 동의하에만 출금이 가능하도록 위 3인이 공동관리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2011. 9. 8. 이 사건 계좌로 합계 24억 원을 입금받아 2011. 9.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 2011. 10.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각 인출하고, 나머지 15억 원을 보관하던 중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호주산 젖소 수입이 무산되고 H이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H, I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는 한편 D 명의의 KB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한 후, 2012. 1. 26.경 이 사건 계좌에서 위 KB저축은행 계좌로 15억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위 15억 원 중 2억 원은 Q에게 대여하고, 1억 원은 현금 인출하여 R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15억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위 15억 원 전부에 관하여 횡령죄가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위 15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