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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2.18. 선고 2018가합11058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8가합110583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안주현

피고

재단법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변론종결

2020. 9. 24.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91,088,389원, 원고 B에게 260,281,31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DE생)의 부모이고, 피고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자 피고 F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이전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5. 5. 28. 19:30경 농구를 하던 중 점프를 하다가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불편하여 같은 날 23:08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같은 날 23:29경 뇌 CT 촬영을 하였으나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망인은 2015. 5. 29. 00:36 약물처방 없이 퇴원하였다.

2) 망인은 2015. 8. 6.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위 1)항 기재 사고 이후로 두 통이 심해지고, 아플 때 눈의 통증도 동반되며, 양쪽 눈에 형광펜을 칠할 것 같은 느낌이 지속되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3) 망인에 대한 2015. 8. 16.자 뇌 MRI/MRA 촬영 결과 망인은 중대뇌동맥 양측 원위부 M1부위의 국소적 협착, 기저동맥 근위부의 국소적 협착 의심으로 판독되었고, 2015. 8. 20. 피고 병원의 외래 진료 당시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뇌 MRI/MRA 촬영 결과, 가족력(할아버지가 뇌졸중),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감안하여 망인에게 아스피린 및 가스터 60일분을 처방하고, 다음 진료일을 2015. 10. 22.로 예약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5. 10. 17. 08:10 축구 경기 도중 축구공에 턱 부분을 맞고 쓰러졌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팀원들이 망인의 왼쪽 팔 다리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8:17 119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08:47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의 의식상태는 명료하였고, 혈압은 148/87mmHg, 맥박은 82회/분이었다.

2) 응급실 도착 이후 2015. 10. 17.자 치료 경과

- 08:58 뇌 CT 촬영 결과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 09:41 혈전용해제(tPA) 투여

- 09:52 뇌 MRI/MRA 촬영 결과 우측 경동맥 영역의 뇌경색 확인, 우측 경동맥과 중대뇌동맥 폐색 소견 확인, 좌측 경동맥과 중대뇌동맥도 협착 있음, 양측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 영역 혈류 감소 확인됨(우측이 더 심함)

- 10:07 뇌혈관 CT 촬영 결과 혈관 협착 확인

- 12:26 ~ 13:10 뇌혈관조영술 및 혈전제거술

3) 2015. 10. 18.자 치료 경과

- 09:45 뇌 CT/CTV 촬영 결과 우측 경동맥 영역 뇌경색 진행 확인

4) 2015. 10. 19.자 치료 경과

- 07:32 뇌 CT 촬영 결과 우측 중대뇌 동맥 및 전대뇌 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의 정도 증가, 종괴효과로 인해서 중심선이 좌측으로 이동

- 13:55 두개절제술

5) 2015. 10. 20. 이후 치료 경과

- 2015. 10. 20. 인공호흡기 적용

- 2015. 10. 21. 이후 의식 코마상태

- 2015. 11. 4. 뇌간 반사 소실

라.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5. 11. 6. 뇌경색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5. 28. 농구를 하다가 머리를 다친 망인에게 별다른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을 만연히 퇴원시키고, 2015. 8. 16. 뇌 MRI/MRA 촬영 결과 중대뇌동맥 양측 원위부 M1부위의 국소적 협착, 기저동맥 근위부의 국소적 협착 의심으로 판독되었음에도 2018. 8. 20. 아스피린 처방만을 한 채 망인의 상태를 가벼이 여긴 나머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러한 진료를 믿은 망인으로 하여금 축구 등 격렬한 운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② 망인은 2015. 10. 17. 08:1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37분 만인 08:4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편측의 마비를 주된 증상으로 하였으므로 충분히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응급실 의료진은 경막하 출혈을 의심하여 08:58 뇌 CT 촬영하고 09:00 출혈이나 골절 증상이 없다는 영상의학과 판독이 있었지만, 위 의료진은 내원시로부터 약 1시간 경과한 09:41경 혈전용해제인 tPA를 투여하였다. 이후 09:52경 의료진은 다시 MRI/MRA 촬영을 하였고, 09:54경 우측 중뇌동맥 및 전뇌동맥 영역의 급성 경색의 소견이 확인되었는데도, 1시간이 더 경과한 11:15경 혈관조영실로 이동하였고, 내원시로부터 약 4시간 경과한 12:26경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는 등, 시기를 놓친 불충분한 응급처치를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비가역적인 손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③ 망인의 경우 우측 중뇌동맥 및 전뇌동맥을 아우르는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이 2015. 10. 17. 12:26경 실시한 혈전제거술 이후에도 뇌 CT 촬영상 뇌경색이 진행하는 등 재관류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며, 무엇보다 망인이 당시 만 36세의 젊은 나이이었으므로, 증상이 발생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두개골절제술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일이 지난 이후에야 두개절제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 또는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 A에게 291,088,389원[= 상속금 230,281,313원(망인의 일실수입 420,562,626원 × 1/2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치료비 17,821,896원 + 장례비 8,765,180원 + 장지비 4,22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60,281,313원[= 상속금 230,281,313원(망인의 일실수입 420,562,626원 × 1/2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5. 11.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위와 같은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문제 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설시한 사정들 즉, 망인은 ① 2015. 5. 28. 뇌CT 촬영 결과 정상소견으로 판독되었던 점, ② 2015. 8. 16. 뇌 MRI/MRA 촬영 결과 중대뇌동맥 양측 원위부 M1부위의 국소적 협착, 기저동맥 근위부의 국소적 협착 의심으로 판독되었으나 뇌경색이나 뇌졸중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던 점에, 이와 같은 경도의 중뇌동맥 협착 소견의 경우

i) 건강심사평가원의 적용기준상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에만 경피적풍선확장술 등 약물치료 이상의 치료에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점, ii) H학회 치료지침에 의하더라도 60% 미만 협착시에는 약물치료가 권장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에 주의의무위반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망인이 2015. 10. 17. 08:47 피고 병원 응급실 도착한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08:58 뇌 CT 촬영으로 망인의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09:41부터 혈전용해제(tPA)를 투여하였고, 09:52 뇌 MRI/MRA 및 10:07 뇌혈관 CT 촬영으로 망인의 뇌경색 소견을 확인한 뒤 12:26 뇌혈관조영술 및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사실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응급처치 과정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혈전용해제(tPA)를 투여를 하지 않고 곧바로 혈전제거술로 나아갔다면 망인의 뇌경색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두개절제술의 시술시기가 지연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10. 17. 12:26 ~ 13:10 혈전제거술 이후 뇌경색의 재발 및 뇌부종의 완화를 위하여 호흡치료, 약물치료 등을 계속하며 악성뇌경색증의 가능성에 비추어 망인의 의식상태, 동공크기, 발빈스키사인 등 경과를 관찰하다가, 2015. 10. 19. 07:32 뇌CT 촬영으로 망인의 우측 중대뇌 동맥 및 전대뇌 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의 정도가 증가하고 종괴효과로 인해서 중심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소견을 확인한 뒤 같은 날 13:55 두개절제술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H학회 진료지침은 60세 이하 악성 중대뇌동맥 뇌경색 환자에게 발생 48시간 이내 감압술을 권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경색 증상을 확인하고 48시간 이내에 두개절제술을 시행하였던 점, 두개절제술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뇌부종이 심한 환자에게는 두개절제술이 추천되지만 이후 환자는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두개절제술의 시행에 신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두개절제술을 지연한 의료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태규

판사 박소연

판사 신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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