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보호 관찰소에서 첫 번째 투약 일로 공소제기 된 2016. 9. 20.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6. 9. 23.에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음성반응이 나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D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종전 동종 전과에 따른 보호 관찰 명령에 따라 2016. 9. 23. 및 2016. 12. 13. 의정부보호 관찰소에서 받은 약물반응 자체검사 결과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2016. 9. 20. 경, 2016. 9. 29. 경, 2016. 10. 21. 경 3회에 걸쳐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E, D는 2016. 9. 20. 및 2016. 9. 29. D의 집 안방에 함께 있었는데, D, E는 양일 모두 위 안방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E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심 법정에서 2016. 9. 20. 및 2016. 9. 29.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3) 필로폰은 투약 후 3일 이내에 복용한 메스 암페타민 성분의 약 90% 가 소변으로 배출되어 투약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