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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증인 C의 원심 법정진술과 마약감정서(모발)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에서는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 대한 최초 수사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시작된 것인데,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투약 방법은 흡입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고 C의 투약 방법은 주사기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C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특히 피고인은 2015. 10. 22.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필로폰 투약 방식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 방식과 동일한 점, ④ C은 여러 차례 수사를 받으면서 당시 N, C 등과도 함께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유일하게 피고인의 투약 방법만 다르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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