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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5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①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대표이사 N에 대한 형사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844)에서는 2011. 12. 20. 경 공급 가액 1억 원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 발급에 대한 공소사실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철회) 이 되었던 점, ② 제 1 심은 피고인이 대금지급사실의 외관만을 만들어 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계좌로 입금을 받았던 부분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AB 주식회사와 G 사이에 2011. 11. 10. 경 ‘U’, ‘AC’ 영화 판권의 양도대금 95,000,000원이 입금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C는 G와 사이에 실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사실에 대해 자백하였고, 특히 그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도 2011년 말경 C의 직원이 매출 대비 매입액이 적어 법인세 등 세금 부담 과다를 걱정하며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보고 하였고, 이에 사무실을 함께 쓰는 G 대표 N과 상의 하여 본건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는 외국 영화 “11 11 11” 의 국내 판권 양도는 N의 진술에 의할 때 위 영화는 수입을 포기하여 실제로 C에 납품되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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