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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6 2016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주시 G,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F에서 2016. 8. 3. 주식회사 C로 상호변경 되었다) 의 재정기획실장으로 주식회사 C의 자금관리, 세금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재정 팀 과장 이자 2014. 12. 22. 경부터 2016. 7. 25. 경까지 원주시 H에 있는 I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건축용 드라이 몰 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016 고합 104』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의 매입 매출액을 부풀려 주식회사 C가 몰 탈( 일명 ‘ 모르타르’) 업계에서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주식회사 C의 신용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와 I 회사 사이에 정상적인 물품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3. 31. 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C가 I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91,8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638,409,935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5. 30. 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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