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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56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고 범위 이탈 집회의 점 피고인은 B노조 부산지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2011. 12. 27. 15:30경부터 19:22경까지 피고인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신고 장소인 “부산시 교육청 앞 인도”에서 101.8m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화지로 12에 있는 부산시교육청 본관 현관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부산 지역 B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해산명령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집회를 주최하면서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종결 선언을 요청받았으나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 번 이상 정당한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역 B 노동자 “고용보장촉구”집회

1. 강제해직 철회촉구 집회 상황

1. 집회현장 사진

1. 옥외집회신고서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노조와 교육청이 합의한 기사 첨부)

1. 수사보고(집회신고된 장소와 실제 집회를 개최한 장소의 거리측정 등)

1. 수사보고(해산요청 및 명령시간과 실제 명령자와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범위 이탈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해산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이후 교육청과 집회안건에 대해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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