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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1 2019노160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7. 11. 16.자 집회 및 2017. 11. 28.자 집회 관련 각 일반교통방해 부분 ⑴ AE단체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의 2017. 11. 16.자 집회 및 2017. 11. 28.자 집회(이하 위 각 집회를 ‘2017. 11. 16.자 집회’, ‘2017. 11. 28.자 집회’라 하고,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집회’라 한다) 참가자들이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강고한 유형력을 행사함이 없이 단순히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던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손괴’ 또는 ‘불통’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기타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의 이 사건 각 집회 진행 및 도로 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⑵ 집회의 자유의 성격과 의미에, 이 사건 각 집회가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2017. 11. 16.자 집회는 고공농성 중인 B노조 조합원들을 염려하여 그 농성현장에서 집회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서, 장소가 좁아서 집회 참가자들이 부득이 차도에 내려와 서 있게 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의 이 사건 각 집회 진행 및 도로 점거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2017. 11. 28.자 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 2017. 11. 28.자 집회 관련 집시법위반 행위들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즉흥적개별적인 행동이 촉매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일탈행위를 모두 통제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은 신고범위 일탈행위 및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시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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