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7. 11. 16.자 집회 및 2017. 11. 28.자 집회 관련 각 일반교통방해 부분 ⑴ AE단체 B노동조합(이하 ‘B노조’라 한다)의 2017. 11. 16.자 집회 및 2017. 11. 28.자 집회(이하 위 각 집회를 ‘2017. 11. 16.자 집회’, ‘2017. 11. 28.자 집회’라 하고,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각 집회’라 한다) 참가자들이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강고한 유형력을 행사함이 없이 단순히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던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손괴’ 또는 ‘불통’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기타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의 이 사건 각 집회 진행 및 도로 점거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⑵ 집회의 자유의 성격과 의미에, 이 사건 각 집회가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2017. 11. 16.자 집회는 고공농성 중인 B노조 조합원들을 염려하여 그 농성현장에서 집회를 마무리한다는 차원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서, 장소가 좁아서 집회 참가자들이 부득이 차도에 내려와 서 있게 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의 이 사건 각 집회 진행 및 도로 점거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2017. 11. 28.자 집회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