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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63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최자로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0. 11:00경부터 12:0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전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C 해고에 따른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B노동조합원 15명과 함께 구호선창과 음악송출 등으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위 장소에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전북지부, ‘C 해고에 따른 기자회견’ 미신고집회 판독자료 통보

1. 수사보고(집회현장 동영상 녹화된 CD 첨부), 수사보고(집회현장 동영상 녹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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