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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777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8. 3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13경 서울 중구 봉래동1가 122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F노동조합이 주최한 ‘G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종료 후 참가자들과 함께 남대문로5가 YTN 타워 빌딩 건너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로터리, 롯데백화점 본점 방면으로 행진한 다음 집회참가자 8,000여명과 함께 16:20경부터 17:30경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앞 양 방향 8차전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면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 30.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30. 15:58경 서울 용산구 H 건물 앞에서 F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I대회’를 주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신고 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대회를 주최하면서 집회참가자 1,300여명과 함께 H 건물 앞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17:00경 행진 종료지점으로 신고 된 대한상공회의소 앞 숭례문 로터리에서 무인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면서 신고 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여 구 삼성 본관 건너편에 이르러 태평로의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17:47경까지 막대형 폭죽 800여 발을 터트리는 등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5:58경 서울 용산구 H 건물 앞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집회를 주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 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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