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6. 오전 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성지 곡 수원지에 있는 버스 정류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08: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롯데 백화점 지하 1 층 만남의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원, 5,000 원권 해피 머니 상품권 1 장, 티 머니 교통카드 1 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문화 누리 카드 1 장, 롯데 멤 버스 카드 1 장, CJ 멤 버스 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학생증 1 장이 들어 있는 갈색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8. 10:08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문화 누리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에게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영화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 12:00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부산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가방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