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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4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군무 이탈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0.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 고단 349』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29. 05:4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직원으로 취업한 후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의 현금 출납기 및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20,000원, 티 머니 카드 11 장,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 03:10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직원으로 취업한 후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의 현금 출 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0원,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1만 원 권 문화 상품권 20 장, 티 머니 카드 3 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29. 04:58 경부터 같은 날 05:38 경까지 위 제 1의 가항 기재의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티 머니카드 11 장에 돈을 충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처리장치인 티 머니 카드 충전 단말기에 위 티 머니 카드들 중 1 장을 올려 넣고 금액을 입력하여 충전하는 방법으로 위 티 머니 카드 11 장에 300,000원의 금액을 각 충전하여 합계 3,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03:00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의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티 머니 카드 3 장에 돈을 충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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