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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791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2. 21.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7913』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들에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말하여 편의점에 취업한 뒤, 혼자 근무하는 시간에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03:1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티 머니 교통카드에 9회에 걸쳐 50,000원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30,000원을 입력하는 등 10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0,000원과 창고 안에 있던 현금 340,000 원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 종 담배 1 보루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04:03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정보처리장치인 카드 충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티 머니 교통카드에 9회에 걸쳐 50,000원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30,000원을 입력하는 등 10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카운터에 있던 현금 988,620원과 시가 19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27 장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03:2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70,000원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40 장 및 시가 72,000원 상당의 프렌치 블랙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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