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노8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으로 인한 공공의 안전 침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의무보험 미가 입 기간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