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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7 2017고단16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2:02 경 용인시 처인구 경기 동로 706번 길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평 택 로 124에 있는 대한 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으로 적발된 후 불과 7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운행한 점, 운행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음주 수치가 0.1% 미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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