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13:30 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농협 주유소 앞 도로부터 김포시 걸포동 소재 걸 포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2015년, 2016년 7월에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2011년, 2014년, 2016년 7월에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형사처벌 받을 것을 몰랐고 부득이 한 사유로 잠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전력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4.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단속되었는데도 (2016. 7.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