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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5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계약기간이 1주일 정도에 불과 하지만 범행 직후 의무보험에 가입하기는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의무보험 미가 입 기간이 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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