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53788
결의취소 등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빌딩 관리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피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

A는 이 사건 건물 F호의,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G, H호의,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 I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J호의 공유자 중 1명이다.

나. 2017. 12. 2.자 창립총회 개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7. 12. 2. 14:00경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정,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안건 관리단 설립 공포 및 관리규약 제정 -경기도 구리시 K, L동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을 공포한다.

-관리단 규약안 중에서 제8조 제4호를 삭제하고, 제65조 제2호의 “총회참석자 3/4”을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의결권의 3/4 이상”으로 수정하며, 부칙<2017년 12월 2일> 제1조 “개정”을 “제정(설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다.

제2안건 관리인 및 운영위원 선임 -관리단의 관리인은 M병원 N 총무부장을 선임한다.

-관리단 운영위원회 회장은 피고 E을 선출한다.

-관리단 운영위원회 감사는 O을 선출한다.

제3안건 집합건물 명칭 결정 -경기도 구리시 K, L동 집합건물의 명칭은 D빌딩으로 한다.

제4안건 관리단 운영의 운영위원회 위임 -기타 관리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운영위원회 회장이 필요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한다

(문자 등). 다.

2018. 2. 24.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