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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619
관리단 총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9. 1.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C을 관리단 회장(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단체이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현재 103명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4층 408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3. 1. 17:00경 B상가 지하1층 관리사무실(방재실)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이 법원 2015비합1003호 임시관리인선임신청에 의해 임시 관리인으로 선임된 E에 의해 소집되었다.

한편, 이 법원 2016카합20033호 총회금지가처분에 의해 일부 안건이 제외된 상태로 총회가 진행되었다. 를 개최하여 구분소유자 103명 중 63명 총회 회의록에는 입점자 2명을 포함하여 65명이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 동의를 얻어 C을 관리단 회장(집합건물법에 규정된 명칭은 관리인이다.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 관리규약 제16조(시설별 입점자 대표) 제2항 제4호에는 ‘당 건물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입점자는 관리단 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C은 2015. 10. 29. 이 사건 상가 지하1층 13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총회에서 C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정족수에 미달하는 하자(일부 위임장이 무효이거나 중복되었다), 실체적인 측면에서 관리인 자격이 없는 자를 선임한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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