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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나2009713
관리행위방해금지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분당구 B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집합건물로, 구분소유자의 수는 568명이다.

나. 원고 측(이하 편의상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 C 및 원고에 동조하는 구분소유자를 통칭하여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6. 10. 8.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운영위원회 임원 10명을 선출하고, 위 운영위원회의 회장(관리단 대표)은 별도의 운영위원회 임원회의에서 선출하며,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관리업체는 운영위원회가 선운영하고 향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회 임원들은 2016. 10. 11.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C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대표(운영위원회 회장)로 선임하였다. 라.

한편 피고 A오피스텔운영위원회(이하 ’피고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2015. 5. 13. 태청드림홈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한길비에스디(이하 ’피고 한길비에스디‘라 한다)는 2015. 11. 11. 태청드림홈 주식회사로부터 위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인수한 후 관리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본소 청구취지 기재 (1) 택배실 31.00㎡, (2) 관리실 48.36㎡ 및 (3) 방재실 48.36㎡(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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