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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09 2017가단304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 2.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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