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구합3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48,492,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 D, E, F, G는 비상장회사 주식회사 디지탈리치(이하 ‘디지탈리치’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2006. 7. 6. 주식회사 인피트론(이하 ‘인피트론’이라 한다)과 사이에 디지탈리치가 발행한 총 주식 200,000주를 3,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주식은 112,000주로서 주당 가격은 17,500원(기본단가 11,804원 경영권프리미엄 5,696원), 대금합계는 1,960,000,000원(= 112,000주 × 17,5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인피트론으로부터 위 주식대금 1,96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7. 5. 31. 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189,17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5. 26.부터 2011. 10.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면 디지탈리치의 주식가치는 주당 360원에 불과함에도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인피트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고가로 매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5 내지 7항,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인피트론으로부터 1,619,680,000원{=(17,500원 - 360원) × 112,000주 - 3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2. 2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748,492,88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