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주주로서 2006. 12. 12.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C가 발행한 주식 56,400주(전체 발행주식의 6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5,002,400,000원(주당 266,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 H, E, D, 주식회사 J 및 I은 P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주주들(이하 원고와 위 K의 주주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로서 2006. 12. 12. B과 사이에 K이 발행한 주식 3,251,652주(전체 발행주식의 100%)를 합계 35,004,033,780원(주당 10,765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 양수도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5.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1,464,288,8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C의 주식가치는 주당 4,328원, K의 주식가치는 주당 1,091원에 불과함에도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B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고가로 매수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각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21. 원고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5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및 가산세 9,529,682,770원 위 다.
항과 같이 이미 납부한 1,464,288,8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