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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구합21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B으로부터 주식회사 해우농수산(이하 ‘해우농수산’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비상장주식 불균등감자 등 기획점검을 실시한 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1주당 순손익가치 228,320원와 순자산가치 108,772원을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80,222원으로 평가한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 540,666,000원(= 3,000주 × 1주당 평가액 180,222원)에서 원고의 취득가액 30,000,000원과 증여이익 계산 시 기본공제액 300,000,000원을 차감한 210,666,000원(= 540,666,000원 - 30,000,000원 - 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 10. 13. 원고에게 증여세 45,307,810원(가산세 6,747,972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2009. 12. 31. 2010. 12. 31. 2011. 12. 31. 순손익액 275,766,978원 676,418,151원 1,740,403,281원 사업연도말 주식수 50,000주 50,000주 50,000주 주당 순손익액 5,515원 13,528원 34,808원 재경부령이 정하는 율 10% 10% 10% 1주당가액 55,150원 135,280원 348,080원 228,320원 = 55,150원 × 1 135,280원 × 2 348,080원 × 3 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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