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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3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성당 부근까지 F 스파크 승용차를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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