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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5가단2265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D의 장자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의 소종중이다.

나. 원고는 1993. 7.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임야를 피고 단독 위토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한다), 그 결의에 따라 1996. 6.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2. 1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F를 대표자로, G, H, I, J, K, L, M, N을 각 이사로, O, J을 각 감사로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총회는 종원들에 대한 소집절차를 결여한 채 이루어져 무효이다.

무효인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효력이 없고,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법원 2014가합107639호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5. 11. 11. '1993. 2. 14.자 종중총회는 일부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되었고, 위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종중 대표자, 이사, 감사를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는 무효이며, 무효인 종중총회 결의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도 무효'라는 이유가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1993. 2. 14.자 원고의 종중총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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