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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경 지인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상경했다가 친구 B 및 그의 여자친구 C, 그녀의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와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고, 위 C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계속 마시다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05: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위 C의 주거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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