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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1 2020고합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이종사촌 사이로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6: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귀를 입과 혀로 핥은 후,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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