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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3구합13229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70,418원, 원고 B에게 34,072,800원, 원고 C에게 29,358,600원, 원고 D에게 16,82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E 제2차)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F, 2010. 4. 27.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0.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2 보상금 내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2. - 감정평가법인 : 경일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2 보상금 내역 중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 중앙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과 합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합하여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 C, D의 도로와 관련된 주장 원고 B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H 전 3,892㎡ 중 재결감정인이 도로로 평가한 76㎡, 원고 C 소유의 같은 동 I 전 2,261㎡ 중 재결감정인이 도로로 평가한 121㎡, 원고 D 소유의 같은 동 J 답 2,929㎡ 중 재결감정인이 도로로 평가한 6㎡(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토지’라 한다

)의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가 아님에도 재결감정인은 이를 도로로 평가하였으므로 재결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쟁점 토지는 그 이용현황이 ‘전’, ‘답’임을 전제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원고 D의 구거와 관련된 주장 원고 D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J 답 2,929㎡ 중 재결감정인이 구거로 평가한 55㎡, 20㎡(이하 ‘이 사건 제2 쟁점 토지’라 한다)의 실제 이용현황이 구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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