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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259
살인
주문

피고인

A을 무기 징역에, 피고인 B을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코팅 장갑 1 1개( 증 제 4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7 고합 259』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B은 노래방 도우미로 피고인들은 2017. 7. 중순경부터 동거해 온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F( 여, 22세) 은 피고인들과 상호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전남편 G의 부탁으로 2015. 12.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해자의 딸을 일시 돌보아 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딸을 학대한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7. 9. 18. 23:07 경 청주시 청원구 H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이 생각 나 피해자에게 I 메신저 통화로 자신이 피해자의 딸을 학대했다는 말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는지 따지다 피해자가 ‘B한테 들었어 ’라고 답변하자, 피고인 B에게 J으로 ‘ 지금 F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F 딸 때리며 학대하였다고

말하고 다닌 사람이 너라고 하는데 네 가 F에게 말한 것 맞아 ’라고 확인 하다 피고인 B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자 피해자와 피고인 B에게 순차 연락하여 셋이 삼자 대면을 하여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 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27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다투다 피해자가 “ 네 가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나는 네 가 원조 교제한 것을 A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자, 셋이 만 나 삼자 대면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자신이 원조 교제를 하려 한 것처럼 피고인 A에게 이야기 할까 봐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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