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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8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유흥주점인 방석집에서 접대부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가져온 주방용가위를 탁자에 찍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5. 02:16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 맞은편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112전화를 하여 “불법영업을 한다, 단속요청, 지켜보고 있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2:25경 위 방석집 안에서 휴대폰으로 “유흥영업을 하며 불법영업을 한다, 단속요청, 아가씨는 있는데 유흥업소인지 확인해 달라”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2:4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G 맞은편 노상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하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내가 직접 하면서 성매매 동영상을 찍어야 단속을 할 거냐, 지금 내가 다 녹음을 하고 있다”라고 신고하는 등 위 방석집이 성매매 등 불법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8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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