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5. 8. 26. 02: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 3호실에서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종사하는 유흥접객원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G(32세)이 노래방 시간이 다 되었으니 계산을 하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노래방 기계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노래방 기계에 맞아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파편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함과 동시에 E 소유의 위 노래방 기계를 수리비 1,280,000원이 들 정도로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5. 8. 26. 02:3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으로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같은 날 03:30경 현행범체포를 당해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어있던 중 I과 같은 소속 경위 K 등에게 “이 씨발놈들 니네 두고 보자, 너 이름 뭐냐, 청와대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구하여 이에 I과 K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 내 화장실에 데려가 그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I에게 “너도 한 번 맞아봐라”고 하면서 I의 바지에 소변을 보고, 머리로 I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수사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30면 내지 39면), CD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