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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3가단1115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소외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약관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무배당 다이렉트 웰빙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손해보험사이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

)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호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 제16조(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권(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사망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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