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1 2018고정703
주거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7: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집 베란다 쪽으로 물을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열린 출입문을 통해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거실 등에 물을 뿌리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사진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