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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39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C과 이혼한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3. 0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손괴할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압력밥솥 1개, 약단지 2개를 깨트리고 쌀 20kg 1포대, 쌀 10kg 포대를 찢어 거실 바닥에 뿌려 놓아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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