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 23:15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4에 있는 호성네거리 교차로 내에서 호성파출소에서 전주역 방면 편도 6차선 도로 중 3차로로 주행하던 중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스트레스성 위장장애 의증의 부상을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469,7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으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피해차량이 계속 상향등을 작동하며 뒤쫓아 오자 전주역에서 명주골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전주역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정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소형,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31.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