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마로 80에 있는 도로를 관촌리 방면에서 방수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9. 13:1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