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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20: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전주역 방면에서 호성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96.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고, 사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19. 10:3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수사보고(사고원인으로 속도위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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